근태기록부란?
근태기록부는 직원의 출근·퇴근 시각과 근무 형태(정상 근무, 연차, 지각, 조퇴 등)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장부입니다. 급여·휴가 담당자가 실제 근로시간과 휴가 사용 내역을 확인할 때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의 한 달 기록을 한 장에 적는 구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의 임금대장은 임금을 지급할 때 법령이 정한 사항을 적는 별도 장부입니다. 이 페이지의 근태기록부는 임금대장이나 임금명세서를 자동 작성하지 않으며, 법정 서식을 대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실제 기록 절차에 맞춰 보조 자료로 사용하세요.
근태기록부 작성 방법
구분 표기를 정해 두기
정상 / 연차 / 반차 / 지각 / 조퇴 / 외근 / 출장처럼 사업장에서 쓰는 구분을 정해 일관되게 적으세요. 이 도구는 유형별 횟수를 자동 합산하지 않으므로 월말에는 구분 열을 확인해 직접 집계해야 합니다.
출퇴근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기
근무시간은 단순히 퇴근 시각에서 출근 시각을 뺀 값이 아니라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한 휴게시간을 제외해 계산합니다. 이 양식에는 휴게시간 전용 칸이 없으므로 비고에 휴게 시간대나 시간을 적고, 외근·출장·연장근로처럼 확인이 필요한 상황도 함께 남기세요.
월말 확인 절차 남기기
월이 끝나면 누락된 날짜와 시각을 확인하고, 회사의 내부 절차에 따라 작성자와 확인자를 남기세요. 서명이나 확인란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확정되거나 법적 분쟁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자료도 함께 보관합니다.
작성 예시
8월 첫 주 예시입니다. 8/3은 09:00 출근·18:00 퇴근, 자유롭게 사용한 휴게 1시간을 비고에 적고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기록합니다. 8/4 연차는 출퇴근 시각을 비우고 구분에 연차를 적습니다. 8/5가 09:00~21:30이고 휴게가 총 1시간이었다면 근무시간은 11.5시간으로 적되, 실제 연장근로 해당 여부와 수당은 근로계약·근무표·승인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근무시간이나 월 합계를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말에 이 기록부에서 바로 뽑을 수 있는 것
위 항목은 이 기록부를 보고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점검 목록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자동 합계 기능이 없으며, 출근 기록일·휴가·근무시간의 의미는 근로계약과 회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집계 항목 | 보는 방법 | 쓰이는 곳 |
|---|---|---|
| 출근 기록일 | 정상·외근·출장 등 회사 기준에 해당하는 날짜를 직접 셈 | 임금대장 작성 전 대조 자료 |
| 휴가 표시일 | 연차·반차 등으로 표시한 날짜를 직접 셈 | 휴가 신청서·잔여 일수와 대조 |
| 근무시간 | 각 행에서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해 계산 | 근무표·승인 내역과 대조 |
| 지각·조퇴 표시 | 구분 열의 표시를 직접 셈 | 내부 복무 기록 확인 |
주의사항
- 근태 기록은 직원 개인정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시행령 제22조는 임금대장·휴가 서류 등 중요한 근로계약 서류의 보존 기간과 기산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부의 실제 용도와 포함 정보에 맞춰 열람 범위·보존 시작일·폐기 기준을 정하세요.
-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수당 계산 기준은 회사 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 양식이 법에서 정한 임금대장인가요?
아니요. 이 양식은 출퇴근과 근무 구분을 정리하는 보조 기록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는 임금 지급 때 법령이 정한 사항을 별도로 적어야 하며, 이 페이지는 급여나 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Q. 출퇴근 앱이 있는데도 종이 기록부가 필요한가요?
앱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다만 앱 장애·현장직·외근처럼 앱이 못 담는 상황의 보조 기록으로, 또는 월 단위 확인·서명용 출력물로 종이 기록부를 함께 쓰는 조직이 많습니다.
Q.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직원 개인정보가 담기는 문서이므로 공유 PC에서는 데이터 삭제 버튼으로 지우는 것을 권합니다.
정보 근거·검토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 법령 시행일 2026-08-20 · 출처 확인일 2026-09-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법령 시행일 2026-08-20 · 출처 확인일 2026-09-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법령 시행일 2026-08-20 · 출처 확인일 2026-09-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 법령 시행일 2025-10-23 · 출처 확인일 2026-09-14
- 설명 검토일:
- 2026-09-14
- 작성 도구 개선일:
- 2026-10-14
출처 확인일은 연결한 자료를 확인한 날입니다. 작성 도구 개선일은 공통 편집 화면을 개선한 날이며, 그날 모든 설명·법령을 다시 검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사업자 유형·계약 조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세무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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