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중임을 증명하려면 재직증명서, 과거에 다녔던 이력을 증명하려면 경력증명서를 씁니다. 퇴직할 때는 사직서를 내고, 인수인계서로 업무를 넘긴 뒤, 이직할 회사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순서가 됩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상황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각 서류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상황별로 찾기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
| 증명하는 것 | 현재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 | 과거~현재의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 |
| 발급 시점 | 재직 중 | 재직 중·퇴직 후 모두 |
| 주요 제출처 | 은행(대출), 관공서, 비자, 어린이집 등 | 이직할 회사, 자격 심사 기관 등 |
| 핵심 기재 항목 | 재직 기간, 부서, 직위, 용도 | 근무 기간, 직위 변동, 담당 업무 |
제출처별 필요 항목을 확인하고 급여 같은 민감한 정보는 필요한 범위만 포함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두 양식 모두 항목을 숨기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의 청구 대상은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퇴직 절차, 서류 순서로 보기
사직서 제출
퇴직 희망일과 합의된 종료일을 구분하고 인수인계 일정을 협의합니다. 일방적 해지통고의 효력은 계약 기간·보수 지급기간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는 실제 퇴직 경위에 맞게 적으세요.사직서 작성 →
인수인계서 작성
진행 중 업무는 현황·다음 단계·기한을 세트로 적습니다. 계정·비밀번호는 문서에 직접 적지 말고 전달 방식만 기록하세요.인수인계서 작성 →
남은 연차 정리
퇴직 전 남은 연차의 사용 또는 수당 정산을 회사와 확인합니다. 사용하기로 했다면 휴가신청서로 기록을 남기는 편이 깔끔합니다.휴가신청서 작성 →
경력증명서 확보
퇴직 전후로 경력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이직 절차에서 가장 자주 요구되는 서류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급 요청이 번거로워집니다.경력증명서 작성 →
사직서 제출 시점과 퇴직일의 효력은 근로계약 기간, 회사의 수리 여부, 취업규칙과 구체적인 의사 표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일방적으로 확정하기보다 회사와 서면으로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제출처별로 확인할 것
은행 (대출 심사)
재직 기간·직위 외에 소득 확인 자료나 별도 서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발급일 범위와 직인·서명 방식도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신청 직전에 담당 기관의 제출 목록을 확인하세요.
비자·출입국 관련
국가에 따라 영문 증명서나 회사 직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를 요구합니다. 용도란에 "비자 신청용"을 명시하면 심사 쪽에서 서류 성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이직할 회사
경력증명서에서 보는 것은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입니다. 급여는 보통 기재하지 않으며, 직위 변동이 있었다면 기간별로 나눠 적는 편이 경력 인정에 유리합니다.
어린이집·관공서
맞벌이 확인 등 재직 사실만 필요한 경우라 항목이 간단해도 됩니다. 급여처럼 민감한 항목은 숨김 기능으로 빼고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명서를 직원이 직접 써도 되나요?
내용을 직원이 초안으로 정리할 수는 있지만, 재직 사실과 기재 내용은 회사의 발급 권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내용을 채운 뒤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직인·서명·담당자 연락처 또는 지정 서식을 갖추세요.
Q. 회사가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필요한 사항의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가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9조의 대상은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증명서의 절차나 거부 문제는 회사 규정과 사실관계를 갖춰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Q. 사직서를 냈는데 철회할 수 있나요?
철회 가능 여부는 사직 의사 표시의 방식, 회사의 수리 여부와 퇴직 합의 성립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회하려면 즉시 서면으로 의사를 알리고,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보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60조(기간 약정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기존 설명 검토일: 2026-09-10 · 위 출처 확인일: 2026-10-14 (사용증명서 청구·기재사항 및 기간 약정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범위).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상황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찾는 서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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