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중임을 증명하려면 재직증명서, 과거에 다녔던 이력을 증명하려면 경력증명서를 씁니다. 퇴직할 때는 사직서를 내고, 인수인계서로 업무를 넘긴 뒤, 이직할 회사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순서가 됩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상황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각 서류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상황별로 찾기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
| 증명하는 것 | 현재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 | 과거~현재의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 |
| 발급 시점 | 재직 중 | 재직 중·퇴직 후 모두 |
| 주요 제출처 | 은행(대출), 관공서, 비자, 어린이집 등 | 이직할 회사, 자격 심사 기관 등 |
| 핵심 기재 항목 | 재직 기간, 부서, 직위, 용도 | 근무 기간, 직위 변동, 담당 업무 |
제출처가 급여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대출 심사 등), 반대로 급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직 제출용). 두 양식 모두 항목을 숨기거나 추가할 수 있으므로 제출처 요구에 맞춰 조정하세요. 퇴직한 회사에 요청하는 사용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가 사실대로 적어 주어야 합니다(시행령상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퇴직 절차, 서류 순서로 보기
사직서 제출
퇴직 희망일보다 여유를 두고 제출합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한 달 전 제출이 많습니다.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사직서 작성 →
인수인계서 작성
진행 중 업무는 현황·다음 단계·기한을 세트로 적습니다. 계정·비밀번호는 문서에 직접 적지 말고 전달 방식만 기록하세요.인수인계서 작성 →
남은 연차 정리
퇴직 전 남은 연차의 사용 또는 수당 정산을 회사와 확인합니다. 사용하기로 했다면 휴가신청서로 기록을 남기는 편이 깔끔합니다.휴가신청서 작성 →
경력증명서 확보
퇴직 전후로 경력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이직 절차에서 가장 자주 요구되는 서류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급 요청이 번거로워집니다.경력증명서 작성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사 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민법상 해지 통고).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별로 확인할 것
은행 (대출 심사)
재직증명서에 재직 기간·직위와 함께 급여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류만 받는 은행도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발급하고, 은행 지정 서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비자·출입국 관련
국가에 따라 영문 증명서나 회사 직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를 요구합니다. 용도란에 "비자 신청용"을 명시하면 심사 쪽에서 서류 성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이직할 회사
경력증명서에서 보는 것은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입니다. 급여는 보통 기재하지 않으며, 직위 변동이 있었다면 기간별로 나눠 적는 편이 경력 인정에 유리합니다.
어린이집·관공서
맞벌이 확인 등 재직 사실만 필요한 경우라 항목이 간단해도 됩니다. 급여처럼 민감한 항목은 숨김 기능으로 빼고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명서를 직원이 직접 써도 되나요?
내용을 직원이 정리해 오는 것은 흔하지만, 증명서로서 효력이 생기려면 발급 권한이 있는 회사의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이트의 양식으로 내용을 채워 회사에 날인을 요청하는 흐름으로 쓰세요.
Q. 회사가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요?
재직·퇴직 사실에 대한 사용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사실대로 적어 줘야 합니다. 시행령상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가 요건이며, 계속 거부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사직서를 냈는데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 의사를 빨리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수리됐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됩니다. 애매한 상황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활용하세요.
정보 근거
최종 검토일: 2026-08-15 ·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상황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찾는 서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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