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경비의 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적격 증빙이고,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 지출에 한해 가산세 없이 쓸 수 있는 보조 증빙입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비용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적격 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거래 금액의 2%)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네 가지 증빙을 언제 무엇으로 받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증빙 네 가지 비교
| 구분 | 적격 증빙 여부 | 발급 방식 | 특징 |
|---|---|---|---|
| 세금계산서 | 적격 | 국세청 홈택스 전자 발행 원칙 | 사업자 간 거래의 기본 증빙.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카드 매출전표 | 적격 | 카드 결제 시 자동 발생 | 별도 요청 없이 증빙이 남아 실무에서 가장 간편 |
| 현금영수증 | 적격 | 현금 결제 시 지출증빙용 발급 요청 |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경비 증빙이 됨 |
| 간이영수증 | 보조 (3만원 이하) | 파는 쪽이 수기 또는 양식으로 발행 | 3만원 초과 지출에 쓰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금액대별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3만원 이하 지출
간이영수증으로도 가산세 없이 처리됩니다. 택시비, 소액 소모품, 시장 구매처럼 카드 결제가 어려운 지출에서 주로 쓰입니다. 그래도 카드·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면 적격 증빙이 우선입니다.
3만원 초과 지출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실제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2%)가 붙을 수 있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경조사비 등 예외
거래처 경조사비는 청첩장·부고 사본 등으로 20만원까지 접대비 처리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적격 증빙 기준과는 다른 규정이므로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받은 증빙은 지출결의서에 붙여 결재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내 흐름입니다. 지출 내역과 증빙 종류를 지출결의서에 적어 두면 나중에 장부와 대조하기가 쉬워집니다.지출결의서 작성 →
실제 예시로 보기
사무실 비품을 시장에서 현금 28,000원에 샀다면: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가산세 없이 경비 처리가 됩니다. 받는 분 란에 회사명을 적고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영수증을 받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같은 가게에서 85,000원어치를 샀다면: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이라면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떤 증빙도 받지 못한 지출은 실제 지출을 소명할 다른 자료(계좌이체 기록 등)가 필요해지고 처리도 복잡해집니다.
증빙 처리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음
현금영수증에는 개인 소득공제용과 사업자지출증빙용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 경비라면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것은 나중에 홈택스에서 용도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받는 분이 빈 간이영수증을 받음
받는 분 란이 비어 있으면 누구의 지출인지 증명력이 약해집니다. 회사명을 적은 상태로 받고, 품목도 "잡화" 대신 실제 품목으로 적게 하세요.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
법인 지출을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증빙·정산이 복잡해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장부 작성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증빙만 모으고 기록을 안 남김
영수증 뭉치만 있으면 몇 달 뒤 어떤 지출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지출결의서에 일자· 내역·증빙 종류를 함께 기록해 두면 장부 대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영수증은 이제 쓸 일이 없는 것 아닌가요?
카드 보급으로 줄었지만, 소액 현금 거래·시장 구매·개인 간 거래에서는 여전히 쓰입니다. 파는 쪽 입장에서도 단말기 없이 거래 사실을 증명해 줄 수단이 필요합니다.간이영수증 양식 →
Q. 개인(비사업자)끼리의 거래도 가산세가 있나요?
적격 증빙 수취 의무는 사업자의 경비 처리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 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돈을 주고받은 증거로 영수증을 남겨 두는 것은 여전히 유용합니다.
Q. 3만원 기준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거래 건당 금액(부가세 포함 거래 총액) 기준으로 봅니다. 하나의 거래를 3만원 이하 여러 건으로 쪼개 간이영수증을 받는 방식은 실질 과세 원칙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정보 근거
최종 검토일: 2026-08-15 · 가산세율·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 처리는 세무 대리인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현금 거래 증빙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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