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양식 무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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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돈을 받는 쪽)
받는 분
영수 정보
품목
품목 1
품목 2
품목 3
공급가액 0 · 부가세 0 · 총 0원
용도 / 비고
입력하면 자동 저장됩니다

No. ____________

영수증

20  .  .  .

________________ 귀하

공급대가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______________

 

품목수량단가금액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
급
자
상호
성명 (인)
등록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전화

일반적인 간이영수증의 필수 기재 항목을 참고해 구성한 양식입니다 · 3만 원 초과 지출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함께 받아두세요.

영수증 작성이 끝났나요? 입력한 내용 그대로 이어서:

공급자·거래처·품목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재입력이 필요 없습니다.

영수증이란?

간이영수증은 카드 단말기나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 거래 사실을 증명할 때 쓰는 가장 단순한 영수증입니다. 문구점에서 파는 손글씨 영수증 묶음을 대신해, 이 페이지에서 입력하고 인쇄하면 됩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위조 방지를 위한 한글 금액(일금 ○○원정)이 자동으로 함께 표기됩니다.

다만 세무상 한계는 알고 써야 합니다. 3만 원 이하 지출은 간이영수증만으로도 가산세 없이 증빙이 됩니다.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실제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적격 증빙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수증 작성 방법

  1. 받는 분(귀하)을 비우지 않기

    공란으로 끊어주는 관행이 있지만, 받는 쪽 회사명이 적혀 있어야 경비 처리 시 증빙력이 살아납니다.

  2. 품목을 구체적으로

    "물품대" 한 줄보다 "A4 용지 2박스, 볼펜 1타"처럼 적어야 나중에 어떤 지출이었는지 소명하기 쉽습니다.

  3. 금액과 한글 금액 확인

    숫자 금액은 고치기 쉽지만 한글 금액은 위조가 어렵습니다. 이 양식은 합계를 입력하면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작성 예시

사무용품 45,000원어치를 현금으로 팔았다면: 품목에 내역을 적고 합계 45,000원이 계산되면 문서에는 "일금 사만오천원정 (₩45,000)"이 함께 표기됩니다. 다만 이 금액대는 3만 원을 넘으므로, 받는 쪽이 법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함께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빙력이 있는 간이영수증의 다섯 가지 조건

받는 분에 회사명

공란이면 누구의 지출인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경비 처리할 회사명을 반드시 적으세요.

실제 품목명

"잡화", "물품대" 같은 뭉뚱그린 표현 대신 실제 산 것을 적어야 지출의 업무 관련성이 드러납니다.

발행일자

장부의 지출 일자와 대조되는 기준입니다. 비워 두면 언제의 거래인지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공급자 정보와 날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가 있어야 실존 거래처의 발행임이 확인됩니다.

한글 금액 병기

숫자 금액만 있으면 위·변조 시비에 취약합니다. 이 양식은 금액을 입력하면 일금 표기가 자동으로 함께 찍힙니다.

3만원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금액 기준과 별개로, 비용 인정 여부 자체는 업무 관련성 등 별도 요건으로 판단되며 거래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적격 증빙 네 가지의 차이와 금액대별 선택 기준은 지출 증빙 구분 정리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거래 금액간이영수증만 받았을 때권장 증빙
3만원 이하적격증빙 수취의무의 일반적인 예외 — 가산세 없음간이영수증 가능 (카드가 되면 카드 우선)
3만원 초과적격증빙 미수취 시 증빙불비 가산세(2%) 대상 가능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주의사항

  •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하는 영수증(허위 증빙)은 발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세무상 불이익과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같은 지출을 카드전표와 간이영수증으로 이중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경비 처리가 되나요?

일반 경비는 건당 3만 원 이하까지가 안전선입니다(경조사비 등 일부 항목은 기준이 다릅니다). 초과분은 적격 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Q. 도장이 없으면 효력이 없나요?

날인이 의무는 아니지만, 발행자 상호·사업자번호가 적히고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실무에서 증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인쇄 후 서명 또는 날인을 권장합니다.

Q. 개인 간 거래에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중고 거래·개인 용역처럼 사업자 증빙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돈을 주고받은 기록으로 유용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칸은 비워도 됩니다.

Q. 작성 내용이 서버에 남나요?

아니요. 모든 입력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자동 저장도 사용자 기기(localStorage)에만 됩니다.

정보 근거

  • 국세청 - 지출증빙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최종 검토일: 2026-08-14 · 실제 적용은 사업자 유형·계약 조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세무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문서가 업무 흐름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면: 지출 증빙 구분 정리 (간이영수증·카드전표·세금계산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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