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이란?
간이영수증은 거래 일자·품목·금액·당사자를 기록하는 영수증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입력하고 인쇄해 실제 거래 기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읽고 대조하기 쉽도록 한글 금액(일금 ○○원정)을 함께 표기하지만 위조 방지나 공식 발급 기능은 아닙니다.
거래 기록과 세무상 증명서류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일정 사업자에게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지출은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가 원칙이며,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3만 원 이하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금액만으로 비용 인정이 보장되지는 않고, 개인사업자·기업업무추진비·거래 유형의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 작성 방법
받는 분(귀하)을 비우지 않기
공란으로 끊어주는 관행이 있지만, 받는 쪽 회사명이 적혀 있어야 경비 처리 시 증빙력이 살아납니다.
품목을 구체적으로
"물품대" 한 줄보다 "A4 용지 2박스, 볼펜 1타"처럼 적어야 나중에 어떤 지출이었는지 소명하기 쉽습니다.
금액과 한글 금액 확인
숫자 금액은 고치기 쉽지만 한글 금액은 위조가 어렵습니다. 이 양식은 합계를 입력하면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작성 예시
사무용품 45,000원어치를 현금으로 팔았다면: 품목에 내역을 적고 합계 45,000원이 계산되면 문서에는 "일금 사만오천원정 (₩45,000)"이 함께 표기됩니다. 다만 이 금액대는 3만 원을 넘으므로, 받는 쪽이 법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함께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항목
받는 분에 회사명
공란이면 누구의 지출인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경비 처리할 회사명을 반드시 적으세요.
실제 품목명
"잡화", "물품대" 같은 뭉뚱그린 표현 대신 실제 산 것을 적어야 지출의 업무 관련성이 드러납니다.
발행일자
장부의 지출 일자와 대조되는 기준입니다. 비워 두면 언제의 거래인지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공급자 정보와 날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가 있어야 실존 거래처의 발행임이 확인됩니다.
한글 금액 병기
숫자 금액만 있으면 위·변조 시비에 취약합니다. 이 양식은 금액을 입력하면 일금 표기가 자동으로 함께 찍힙니다.
3만원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금액 기준과 별개로, 비용 인정 여부 자체는 업무 관련성 등 별도 요건으로 판단되며 거래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적격 증빙 네 가지의 차이와 금액대별 선택 기준은 지출 증빙 구분 정리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 거래 금액 | 간이영수증만 받았을 때 | 권장 증빙 |
|---|---|---|
| 3만원 이하 (부가세 포함) | 법인세법상 증명서류 수취의 일반적인 예외. 거래 사실·업무 관련성은 별도 확인 | 거래 내역과 영수증 보관 |
| 3만원 초과 (부가세 포함) | 다른 예외가 없다면 정규 증명서류 수취 필요. 미수취 가산세 대상 가능 |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
주의사항
-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하는 영수증(허위 증빙)은 발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세무상 불이익과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같은 지출을 카드전표와 간이영수증으로 이중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경비 처리가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는 건당 3만 원 이하(부가세 포함)를 정규 증명서류 수취의 예외로 둡니다. 3만 원 초과 지출도 거래 상대방·원천징수 여부 등 다른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아닌 법인의 지출은 증명서류 미수취 시 법인세법 제75조의5의 2%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3만 원 초과분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Q. 도장이 없으면 효력이 없나요?
서명·날인만으로 모든 제출처의 증빙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행자와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적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명·날인 및 증명서류 종류를 확인하세요.
Q. 개인 간 거래에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중고 거래·개인 용역처럼 사업자 증빙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돈을 주고받은 기록으로 유용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칸은 비워도 됩니다.
Q. 작성 내용이 서버에 남나요?
아니요. 모든 입력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자동 저장도 사용자 기기(localStorage)에만 됩니다.
정보 근거·검토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 · 법령 시행일 2026-01-01 · 출처 확인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3만원 기준과 예외) · 법령 시행일 2026-10-01 · 출처 확인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법령 시행일 2026-01-01 · 출처 확인일 2026-10-14
- 설명 검토일:
- 2026-08-14
- 작성 도구 개선일:
- 2026-10-14
출처 확인일은 연결한 자료를 확인한 날입니다. 작성 도구 개선일은 공통 편집 화면을 개선한 날이며, 그날 모든 설명·법령을 다시 검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사업자 유형·계약 조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세무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콘텐츠 검수·정정 원칙 보기이 문서가 업무 흐름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면
지출 증빙 구분 정리 (간이영수증·카드전표·세금계산서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