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란?
견적서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을 이 조건과 금액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처럼 서명으로 구속되는 문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대금 분쟁이 생겼을 때 양쪽이 어떤 조건에서 출발했는지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품목·수량·단가·유효기간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견적서가 오가는 흐름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견적서를 보내고, 상대가 수락하면 발주서를 받고, 물건을 보내며 거래명세서를 끊고, 대금을 청구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견적서를 작성해 두면 아래 변환 버튼으로 같은 내용을 발주서·거래명세서로 옮겨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견적서 작성 방법
공급자 정보를 정확히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그대로 씁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이어지는 거래라면 여기가 틀리면 뒤 단계가 전부 꼬입니다.
품목은 상대가 검색할 수 있게
"인쇄물 일체"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A4 리플렛 4도 양면 1,000부"처럼 상대가 다른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단위로 적습니다. 뭉뚱그린 견적은 나중에 범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부가세 표기 방식을 정하기
부가세 별도(단가에 세금 미포함), 포함(단가에 세금 포함), 없음(면세 재화·용역 등) 중 하나를 고르면 자동 계산됩니다. 국내 B2B 거래에서는 "부가세 별도"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없음은 면세 대상 거래에만 쓰고, 간이과세는 아래 FAQ를 참고하세요.
유효기간을 반드시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이 움직이는 업종이라면 유효기간이 없는 견적서는 위험합니다. "견적일로부터 30일"처럼 적으면 그 이후 단가 변경을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작성 예시
예를 들어 사무용 의자 10개를 개당 88,000원(부가세 별도)에 견적한다면: 공급가액 880,000원, 부가세 88,000원, 합계 968,000원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같은 단가를 "부가세 포함"으로 바꾸면 공급가액 800,000원 + 부가세 80,000원 = 880,000원으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품목이 여러 개면 행 추가 버튼으로 늘리면 되고, 행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계산된 뒤 하단에 합산됩니다.
부가세 별도와 포함, 같은 견적이 어떻게 달라지나
공급가액 1,000,000원짜리 같은 거래도 부가세 표기 방식에 따라 문서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과 다른 방식을 고르면 10%를 두고 분쟁이 되므로, 아래에서 거래에 맞는 방식을 확인하세요.
| 표기 방식 | 단가에 입력할 값 | 문서의 합계 | 주로 쓰는 거래 |
|---|---|---|---|
| 부가세 별도 | 1,000,000 | 1,100,000원 (세액 100,000원 별도 표시) | 사업자 간 거래 일반 |
| 부가세 포함 | 1,100,000 | 1,100,000원 (내부에서 공급가액·세액 분리 표시) | 최종 소비자에게 총액으로 안내할 때 |
| 부가세 없음 | 1,000,000 | 1,000,000원 (세액 0) | 면세 재화·용역 |
견적 유효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유효기간은 "이 단가를 언제까지 보장하는가"의 약속입니다. 원자재·환율 변동이 큰 품목일수록 짧게 잡아야 견적 이후의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짧으면 상대 회사의 내부 결재가 끝나기 전에 만료되어 재발행 요청이 옵니다. 상대의 결재 소요 기간을 물어보고 그보다 여유 있게 적는 것이 실무적인 접근입니다.
유효기간을 아예 적지 않으면 몇 달 뒤의 발주에도 옛 단가가 주장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명시하는 것 자체가 파는 쪽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주의사항
- 견적 금액을 구두로 바꿨다면 반드시 견적서를 다시 발행하세요. "전화로 깎아준 금액"은 분쟁 시 증명이 어렵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견적서로 발주가 오면, 수락 전에 단가 유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견적서에 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관공서·큰 기업 상대로는 직인이 찍힌 견적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있어, 인쇄 후 날인하거나 도장 이미지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견적서와 거래명세서는 뭐가 다른가요?
견적서는 거래 전 제안이고, 거래명세서는 거래(납품) 후 실제로 주고받은 품목·금액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견적서의 품목이 그대로 명세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서비스는 변환 기능을 제공합니다.
Q.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를 어떻게 표기하나요?
간이과세는 면세가 아니므로 "부가세 없음"으로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과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4,800만원)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이 경우 부가세 별도 표기), 4,8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므로 견적 금액을 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안내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본인 유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처리 방식은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Q. 작성한 견적서 내용이 어딘가에 저장되나요?
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사용자의 브라우저(localStorage)에만 자동 저장되며, 데이터 삭제 버튼으로 언제든 지울 수 있습니다.
정보 근거
최종 검토일: 2026-08-14 · 실제 적용은 사업자 유형·계약 조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세무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문서가 업무 흐름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면: 거래 문서 흐름 정리 (견적요청부터 영수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