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란?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하는 문서입니다. 구두로 말한 퇴사 의사는 언제 말했는지, 퇴직일을 언제로 했는지가 애매해지기 쉽지만, 사직서는 제출일과 퇴직 예정일이 문서로 남아 퇴직금 정산·인수인계 일정의 기준점이 됩니다.
사유란은 본인의 실제 퇴직 경위에 맞게 간결히 정리하세요. ‘일신상의 사유’는 본인 의사로 사직하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표현 예시이지, 모든 퇴직 상황에 맞는 문구는 아닙니다. 회사 권고·합의 내용이나 다툼이 있다면 문구를 정하기 전에 관련 기록을 확인하세요.
사직서 작성 방법
퇴직 예정일을 명확한 날짜로
희망일과 회사와 합의한 종료일을 구분하세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의 해지통고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지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별도 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무조건 30일’로 계산하지 말고 계약·급여 기간과 전달 시점을 확인하세요.
사유는 간결하게
확인된 사실과 본인의 의사를 구분해 짧게 적으세요. 일반적인 표현을 쓰기 위해 실제 퇴직 경위를 바꾸거나, 회사 권고·합의가 없는데 있었던 것처럼 적지 마세요.
제출 전 사본 보관
제출한 사본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메일·접수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사직서 한 장만으로 분쟁의 모든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예시
입력 칸별로 보는 완성 예시
본인 의사로 퇴사를 준비하는 가상 사례입니다. 영업지원팀에서 근무하는 예시직원이 2026년 10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0월 30일을 퇴직 희망일로 적는 상황입니다. 이 날짜는 설명용이며, 계약 종료일이나 법적 효력 발생일을 계산한 결과가 아닙니다. 회사의 권고나 분쟁이 있는 상황에는 이 사유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아래 내용은 입력폼이나 저장된 초안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 소속·직위·성명
- 소속: 영업지원팀 / 직위: 대리 / 성명: 예시직원
- 작성 이유: 현재 소속과 직위를 회사의 인사 정보와 맞춥니다. 서명란에도 성명이 표시되므로 동명이인이나 이전 부서 정보가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입사일
- 2023-03-06
- 작성 이유: 실제 입사일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예시 날짜를 그대로 쓰거나 이 날짜만으로 근속·정산 금액을 계산하지 마세요.
- 제출일
- 2026-10-15
- 작성 이유: 실제로 제출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문서에 적은 제출일과 회사가 전달받은 날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전달·접수 기록은 따로 확인하세요.
- 퇴직 예정일
- 2026-10-30
- 작성 이유: 이 사례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입니다. 마지막 출근일·휴가 일정·회사와 확인한 종료일을 구분하고, 미리보기에 적힌 날짜가 종료일을 자동으로 확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 수신 (회사명)
- 예시기획 주식회사
- 작성 이유: 문서를 전달할 실제 회사명을 적습니다. 입력한 회사명은 문서 하단의 수신 표기에도 이어집니다.
- 사직 사유
- 개인적인 진로 변경을 위해 사직하고자 합니다.
- 작성 이유: 본인 의사로 진로를 바꾸는 가상 상황의 표현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실제 경위를 적고, 회사 권고·합의 내용이 있다면 일반적인 자진 사직 문구로 바꾸어 적지 마세요.
다음 단계: [바로 작성]으로 돌아가 본인의 사실에 맞게 입력하고 인쇄·브라우저 PDF 저장 후 최종 문서를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회사에 사직서를 전송하거나 사직을 승인하지 않으며, 종료일·퇴직 사유·정산 결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내기 전 직접 확인하세요
문서 내용을 자동 검사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실제 입력값과 미리보기를 보고 체크하세요. 체크 상태는 저장되지 않으며 인쇄물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6개 중 0개 확인
위 가상 사례의 미리보기에는 ‘영업지원팀 / 대리 / 예시직원’, 입사일 ‘2023-03-06’, 퇴직 예정일 ‘2026-10-30’, 제출일 ‘2026-10-15’가 각각 표시됩니다. 사유란에는 ‘개인적인 진로 변경을 위해 사직하고자 합니다.’가, 하단에는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와 성명·서명란, ‘예시기획 주식회사 귀중’이 이어집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본인의 정보와 회사가 확인한 일정을 다시 대조하세요.
자진 사직과 권고사직, 사직서 문구가 달라진다
같은 사직서라도 실제 퇴직 경위와 합의 내용에 맞게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회사 권고가 있었는데 본인 의사만으로 사직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다른 기록과 내용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문구 하나만으로 법적 판단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요청과 관련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 상황 | 사유란에 적을 내용 | 확인할 것 |
|---|---|---|
| 본인 의사로 사직 | 실제 경위에 맞는 간결한 표현 | 제출 시점과 종료일·인수인계 일정 |
| 회사 권고가 있었던 경우 | 회사 요청과 본인 의사·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 | 권고 사실과 관련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 경영상 사정에 따른 합의 사직 | 실제로 확인한 합의 내용에 맞게 기재 | 종료일·정산 등 확인된 조건과 미확정 사항 구분 |
사직서의 세 가지 날짜 구분하기
제출일
실제로 제출한 날짜입니다. 상대방에게 전달된 날짜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수신 기록도 함께 남기세요.
퇴직 희망일
본인이 종료하기를 원하는 날짜입니다. 마지막 근무일·휴가 사용·합의된 종료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회사와 확인하세요.
효력 발생 시점
기간 약정 없는 고용에는 민법 제660조의 통고 도달과 보수 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작성한 희망일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과 합의 경위를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실업급여·퇴직 사유 관련 분쟁 소지가 있다면 사유란 문구를 제출 전에 반드시 검토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바로 업무를 중단하기 전에 종료일과 인수인계 일정을 확인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계약·전달 기록을 갖춰 상담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직서를 내면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회사와 종료일을 합의하는 경우와 일방적인 해지통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 약정이 없는 고용에서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뒤 1개월 경과를 규정하되,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해당 기간 이후의 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별도 규정을 둡니다. 기간제 계약 등은 이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계약과 구체적 상황을 고용노동부(1350) 등에 확인하세요.
Q.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할 수 있나요?
철회를 원한다면 즉시 상대방에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고 합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출한 사직 의사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의사표시의 내용·전달·수리 경위를 정리해 고용노동부(1350) 등에서 확인하세요.
Q.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실제 퇴직 경위와 사직 사유가 다르게 적히지 않도록 회사의 요청과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구를 정하기 전에 회사 권고·합의 내용과 관련 서류를 갖춰 고용센터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 작성 내용이 어디에 저장되나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정보 근거·검토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법령 시행일 2026-03-17 · 출처 확인일 2026-10-14
- 설명 검토일:
- 2026-08-14
- 작성 도구 개선일:
- 2026-10-14
출처 확인일은 연결한 자료를 확인한 날입니다. 작성 도구 개선일은 공통 편집 화면을 개선한 날이며, 그날 모든 설명·법령을 다시 검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사업자 유형·계약 조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세무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콘텐츠 검수·정정 원칙 보기퇴사 준비에 필요한 다른 문서
사직 의사, 업무 인계, 회사가 확인하는 근무 사실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상황에 맞는 문서를 따로 준비하세요.
아래 링크는 문서·안내 페이지를 여는 기능이며 입력값을 자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