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란?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하는 문서입니다. 구두로 말한 퇴사 의사는 언제 말했는지, 퇴직일을 언제로 했는지가 애매해지기 쉽지만, 사직서는 제출일과 퇴직 예정일이 문서로 남아 퇴직금 정산·인수인계 일정의 기준점이 됩니다.
사유는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직서는 일신상의 사유 한 줄로 제출되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회사와의 관계를 남기고 싶다면 감사 인사를 한두 문장 더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직서 작성 방법
퇴직 예정일을 명확한 날짜로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실무적으로는 한 달 전 제출이 관행이므로,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날짜를 적으세요.
사유는 간결하게
일신상의 사유가 표준입니다. 회사에 대한 불만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은 이후 경력 조회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 전 사본 보관
제출일이 적힌 사본(또는 PDF)을 보관하세요. 퇴직일 분쟁이 생겼을 때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작성 예시
8월 말 퇴사를 원한다면: 제출일 8월 1일, 퇴직 예정일 8월 31일로 적고 사유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동안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같은 문장을 덧붙이면 마무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자진 사직과 권고사직, 사직서 문구가 달라진다
같은 사직서라도 어떤 경위의 사직인지에 따라 사유란에 적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특히 회사의 권고로 그만두는 경우인데 사유란에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적으면, 서류상으로는 스스로 나간 것이 되어 이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사유란에 적을 내용 | 확인할 것 |
|---|---|---|
| 본인 의사로 사직 | 일신상의 사유 (한 줄이면 충분) | 제출 시점과 인수인계 기간 |
| 회사 권고에 의한 사직 |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 명시 | 권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메일 등) 보관 |
| 경영상 사정에 따른 합의 사직 | 합의된 표현 그대로 기재 | 위로금·정산 조건을 서면으로 |
사직서의 세 가지 날짜 구분하기
제출일
사직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한 날입니다. 효력 기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실제 제출한 날짜를 적습니다.
퇴직 희망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수인계와 남은 연차 사용 계획을 고려해 정하세요.
효력 발생 시점
회사가 수리하면 합의한 날짜에, 수리하지 않아도 의사 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 상황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실업급여·퇴직 사유 관련 분쟁 소지가 있다면 사유란 문구를 제출 전에 반드시 검토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무단결근으로 이어지는 즉시 퇴사는 손해배상 다툼의 여지를 만듭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두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직서를 내면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하면 합의한 날짜에 종료됩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의사 표시 후 일정 기간(통상 1개월, 월급제는 다음 임금 지급기 경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 상황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활용하세요.
Q.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승낙)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수리된 뒤에는 회사 동의가 필요합니다.
Q.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직 사유란에 권고에 의한 사직임을 명시하거나 제출 전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작성 내용이 어디에 저장되나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정보 근거
최종 검토일: 2026-08-14 · 실제 적용은 사업자 유형·계약 조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세무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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