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란?
재직증명서는 이 사람이 현재 우리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재직 사실의 확인을 요구받았을 때, 제출처가 필요한 항목과 서식을 먼저 확인하고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세요.
발급 주체는 회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본인이 이 페이지에서 내용을 정리하더라도 재직 사실과 기재 항목은 회사의 발급 권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직인·서명·발급일·지정 서식 요구는 제출처마다 다르므로, 이 양식은 회사 확인을 받기 전 초안을 만들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급 내용을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재직증명서 작성 방법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표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제출용이면 금융기관 제출용, 비자용이면 대사관 제출용처럼 용도를 명확히 적으세요.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필요한 만큼만
생년월일·주소 등 어떤 개인정보가 필요한지 제출처와 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숨기고, 최종 인쇄물과 PDF에서도 제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확인과 제출처 요건 확인
인쇄 전 회사의 발급 권한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받으세요. 직인·대표자 서명·담당자 연락처·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무엇이 필요한지는 제출처마다 다르므로, 요구 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예시
입력 칸별로 보는 완성 예시
재직 중인 예시직원이 제출처 안내를 확인한 뒤 회사 담당자에게 검토를 요청할 초안을 정리하는 가상 사례입니다. 아래 회사명·성명·주소·번호는 설명용이며 실제 회사나 사람의 정보가 아닙니다. 완성된 모양으로 인쇄되어도 회사의 확인·발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아래 내용은 입력폼이나 저장된 초안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성명·소속·직위
- 성명: 예시직원 / 소속: 운영지원팀 / 직위: 대리
- 작성 이유: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인사 정보와 맞춥니다. 퇴직한 경력을 증명하려는 상황이라면 현재 재직을 뜻하는 이 양식이 제출 목적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생년월일·주소
- 생년월일: 1995-03-12 / 주소: 제출처에서 요구하지 않아 숨김
- 작성 이유: 생년월일은 가상 값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개인정보 범위를 제출처와 회사에 확인하고, 필요 없는 항목은 숨긴 뒤 미리보기와 PDF에서도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 입사일
- 2023-03-06
- 작성 이유: 회사에서 확인한 실제 입사일을 사용합니다. 이 도구는 회사의 인사 자료와 자동 대조하거나 재직 상태를 조회하지 않습니다.
- 용도
- 금융기관 제출용
- 작성 이유: 이 사례의 제출 목적입니다. 제출처가 정한 표현·기관명·지정 서식이 있다면 그 안내와 회사의 발급 절차에 맞춰 작성하세요.
- 회사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회사 주소
- 회사명: 예시기획 주식회사 / 대표자: 예시대표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설명용 더미값) 회사 주소: 서울시 예시구 예시로 100 (가상 주소)
- 작성 이유: 모두 설명용이므로 실제 문서에 복사하지 마세요. 회사 담당자가 확인한 정보로 바꾸고, 미리보기 하단의 회사명·대표자 표기도 함께 확인하세요.
- 발급일
- 2026-10-15 (회사가 해당 날짜로 확인·발급한다는 가정)
- 작성 이유: 초안을 작성한 날짜와 회사가 실제 발급하는 날짜를 혼동하지 마세요. 인정되는 발급일 범위나 제출 기한은 제출처에 확인하고 회사 담당자와 날짜를 정리하세요.
다음 단계: [바로 작성]에서 사실에 맞는 초안을 만든 뒤 회사의 발급 권한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 인쇄·브라우저 PDF 저장은 가능하지만, 이 사이트가 재직 사실을 조회하거나 회사 명의로 증명서를 공식 발급·전송하지는 않습니다.
보내기 전 직접 확인하세요
문서 내용을 자동 검사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실제 입력값과 미리보기를 보고 체크하세요. 체크 상태는 저장되지 않으며 인쇄물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6개 중 0개 확인
위 가상 초안에는 ‘예시직원 / 운영지원팀 / 대리’, 입사일 ‘2023-03-06’, 용도 ‘금융기관 제출용’이 표시되고, 본문에는 ‘위 사람은 현재 본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가 이어집니다. 하단의 날짜·‘예시기획 주식회사’·‘대표자 예시대표 (직인)’도 입력값으로 채워지지만, 이 표시는 회사가 사실을 확인했거나 실제 날인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 확인과 제출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설명용 초안입니다.
제출처별로 필요한 항목이 다르다
재직증명서는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 넣어야 할 항목과 빼도 되는 항목이 갈립니다. 이 양식은 항목 숨김·추가가 되므로 제출처에 맞춰 조정한 뒤 인쇄하세요.
| 제출 상황 | 먼저 확인할 항목 | 함께 확인할 요건 |
|---|---|---|
| 은행 (대출) | 재직 기간·직위 등 해당 기관이 지정한 항목 | 인정 발급일·지정 서식·별도 소득 자료의 필요 여부 |
| 비자·출입국 | 제출 대상 기관이 요구하는 재직·회사 정보 | 영문본·지정 서식·추가 자료의 필요 여부 |
| 어린이집·관공서 | 안내문에 적힌 재직 사실·근무 정보 | 필수 개인정보와 숨길 수 있는 항목 |
| 법원·보험사 | 제출 목적에 맞게 지정된 증명 항목 | 지정 서식과 별도 증빙의 필요 여부 |
용도란은 제출처 안내에 맞춰 작성
‘금융기관 제출용’처럼 실제 제출 목적을 적되, 제출처가 정한 표현이 있으면 회사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세요. 한 문서를 여러 곳에 제출할 수 있는지, 기관명이나 용도를 달리 적어야 하는지는 이 도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출처 안내와 회사의 발급 절차에 맞춰 정리하세요.
주의사항
- 이 양식은 발급 권한이 있는 회사가 재직 사실을 확인해 작성하는 용도입니다. 실제와 다른 기간·직위·급여를 기재하거나 확인받지 않은 문서를 회사 발급 문서처럼 제출하지 마세요.
- 이 페이지에서 인쇄한 결과만으로 회사가 발급한 증명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발급 권한자에게 사실 확인을 받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명·날인·지정 서식을 갖추세요.
- 제출처가 지정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일부 은행·기관)에는 그 서식을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필요한 사항의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가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9조의 대상은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증명서의 발급 절차는 회사 규정과 제출처 요구를 함께 확인하고,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Q. 퇴사한 회사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의 근무 이력을 확인하려는 제출처는 보통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가 적힌 경력증명서 또는 사용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다만 문서 명칭과 필수 항목은 제출처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하면 이 페이지의 변환 버튼으로 경력증명서 양식으로 전환하세요.
Q. 직인 없이 효력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증명서에 직인을 찍어야 한다는 공통 형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처는 회사 직인, 대표자 서명, 발급 담당자 연락처 또는 지정 서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해당 기관 기준을 확인하세요.
Q. 입력한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
모든 입력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정보 근거·검토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 법령 시행일 2026-10-08 · 출처 확인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 법령 시행일 2025-10-23 · 출처 확인일 2026-10-14
- 설명 검토일:
- 2026-09-10
- 작성 도구 개선일:
- 2026-10-14
출처 확인일은 연결한 자료를 확인한 날입니다. 작성 도구 개선일은 공통 편집 화면을 개선한 날이며, 그날 모든 설명·법령을 다시 검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사업자 유형·계약 조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세무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콘텐츠 검수·정정 원칙 보기제출 목적에 맞는 문서 확인하기
재직 사실, 근무 경력, 대리 업무는 요구 항목이 다릅니다. 회사와 제출처의 확인을 전제로 초안을 준비하세요.
아래 링크는 문서·안내 페이지를 여는 기능이며 입력값을 자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