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확인서란?
입금확인서는 대금이 실제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돈을 받은 쪽이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청구서가 "지급해 주세요"라면, 입금확인서는 "받았습니다"입니다. 이 문서로 해당 입금 건의 금액·날짜·방법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입금한 쪽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경리팀이 지출 처리에 첨부하거나, 계약 조건(선금 입금 후 착수 등)의 이행을 증명해야 할 때 쓰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청구서를 작성했다면 변환 버튼으로 거래처·내역·금액이 그대로 넘어와 재입력이 필요 없습니다.
입금확인서 작성 방법
입금일과 입금 방법을 정확히
계좌이체라면 은행명까지, 현금이라면 현금 수령임을 적습니다. 이체내역의 실제 입금일·금액과 이 문서의 입금일·입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작성일은 입금일과 달라도 됩니다.
어느 청구 건의 입금인지 연결
관련 청구 건에 청구서 번호나 "8월분 유지보수"처럼 대응 관계를 적으세요. 여러 건이 오가는 거래처일수록 이 연결이 중요합니다.
부분 입금이면 입금 구분을 바꾸기
청구액 중 일부만 들어왔다면 입금 구분을 "부분 입금"으로 바꾸고, 품목 금액을 이번에 실제 입금된 금액으로 수정한 뒤 청구 총액과 입금 후 잔액을 함께 적으세요. 문서의 확인 금액은 이번 입금액 기준입니다.
작성 예시
8월분 청구서(합계 935,000원)에 대한 입금을 확인한다면: 청구서에서 변환 버튼을 눌러 내역과 금액을 그대로 가져오고, 입금일과 입금 방법(계좌이체)을 채웁니다. 문서에는 "일금 구십삼만오천원정"이 자동 표기되고, 하단의 확인 문구와 발행자 서명란까지 갖춰진 A4 문서로 인쇄됩니다.
거래 흐름에서 대금 수령을 기록하는 단계
이 사이트의 거래 문서는 견적요청서부터 영수증까지 이어집니다. 입금확인서는 청구한 대금이 실제로 들어왔음을 기록하는 단계이고, 거래처가 요청하면 같은 내용으로 영수증을 이어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입력값이 다음 문서로 이어지므로, 처음 견적서에 입력한 거래처와 품목이 입금확인서까지 한 번의 재입력 없이 도달합니다.
| 단계 | 문서 | 확정되는 것 |
|---|---|---|
| 거래 조건 확정 | 견적요청서 · 견적서 · 발주서 | 품목과 금액 합의 |
| 물품 전달·수령 | 납품서 · 인수증 | 전달과 정상 수령 확인 |
| 거래 기록 | 거래명세서 | 실제 거래 내용 |
| 지급 요청 | 청구서 | 지급 기한·계좌 |
| 지급 완료 확인 | 입금확인서 | 입금 금액·날짜·방법 |
| 수령 증빙 (필요 시) | 영수증 | 대금 수령 사실 |
주의사항
- 실제 입금 전에 미리 발행하지 마세요. 입금 예정과 입금 완료는 다른 문서입니다.
- 금액이 이체 기록과 다르면 문서 신뢰가 무너집니다. 수수료 차감 등으로 금액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내역에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입금확인서와 영수증은 뭐가 다른가요?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영수증은 대금 수령의 증빙 자체이고 입금확인서는 특정 입금 건(날짜·방법·관련 청구)을 확인해 주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계좌이체 거래에서는 이체 기록이 있으므로 입금확인서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도 필요한가요?
세금계산서는 공급 사실의 증빙이고 입금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상대 회사의 내부 결재나 계약 이행 증명에 입금 확인이 따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요청받으면 발행해 주는 것이 실무 관례입니다.
Q.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삭제 버튼으로 언제든 지울 수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08-16
이 문서가 업무 흐름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면: 거래 문서 흐름 정리 (견적요청부터 영수증까지)